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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천군, 공설봉안당 이렇게 변경됩니다!

주민 이용권 강화 및 수급 조절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이 군민의 봉안당 이용권 강화와 봉안시설 수급 조절을 위해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설봉안당(영명각)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 자격을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

 

변경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사용자(자격)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된다.

 

다만, ▲배우자 1명이 공설봉안당에 안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함)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관외 사망자 중 군산시민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사용기간을 10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게 해 최대 60년까지 봉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에도,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사용요금 면제자로 장기 등 기증자를 추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세분화했다.

 

황인신 인구정책과장은 “서천군민을 위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과 안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