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구름조금동두천 13.3℃
  • 구름조금강릉 14.2℃
  • 구름조금서울 16.9℃
  • 구름많음대전 16.3℃
  • 구름조금대구 13.9℃
  • 구름조금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17.7℃
  • 구름조금부산 19.4℃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4.6℃
  • 구름많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남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오투그란데 아파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원시는 지난 1일 오투그란데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오투그란데 아파트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한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남원시보건소는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지도‧단속 및 금연 홍보를 강화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