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은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를 앞두고 교육청에서 제출된 결산서의 사전 분석, 검토를 실시했다.
강부의장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규모는 2조2,222억8,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은 2조1,380억1,500만원(96.2%), 다음연도 이월액은 677억7,400백만원(3.05%),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원(0.01%), 집행잔액은 164억7,500만원(0.74%) 이라며, 예산현액과 지출액 모두 2022회계연도 보다 큰 폭으로 감소(예산현액 3,477억7,900만원 감소, 지출액 3,756억8,700만원 감소)됐는데 이는 2023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불용률을 기록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배이상의 금액이 늘었는데 그 중 계속비 이월액은 152건에 639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잔액 발생원인에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71억8,600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에서 약 44%를 차지하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이월액이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의 집행 잔액 등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반증일 수 있으므로 이번 결산 심사 때 충분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결산 결과 총 5건에 대해 92억7,2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75억4,800만원을 지출하여 17억2,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5건 모두 예비비 사용 조건인 시급성, 예측불가능성 등이 인정은 되나 ‘울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 경비’는 사용결정액 대비 23.9%인 17억2,400만원이 남아 잔액이 과다하다고 보여진다”며 “예비비에서 지출결정 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시급한 예비비 지출 요구에 대응이 곤란할 수도 있으므로 교육청은 예비비의 신청과 사용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을 분석해 보면 성과보고서의 경우 79개 지표 중 초과달성(목표대비 달성도 130%이상) 8개, 달성(100~130%) 66개, 미달성(100%) 5개로, 초과달성 지표중 2~3년 연속 초과달성 되는 지표가 있는 것은 지나치게 안정적인 목표를 정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의 경우에도 32개의 성인지 성과목표 사업 중 13개 사업이나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달성률은 59.4%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 공모교장 임용 인원 비율’ 같은 공정한 평가가 담보되어야 하는 임용의 특성상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청이 사실상 할 수 있는 노력이 적은 것도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심의 시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라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바탕으로 심의를 철저히 하여 재정지출을 통해 교육청이 표방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비효율적 예산 집행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며,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바로 잡아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