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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성군, 2024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횡성군은 2024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22,599건, 24억 1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 장비)의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24년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은 “남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3%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모든 대상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