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제약을 개선하고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차양 또는 비가람막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판로개척 지원을 담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차양, 비가림막 시설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산, 세종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강한 햇빛, 비·바람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경기 침체, 물가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경험할 수 있게 홍보하고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시·유관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더욱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위 조례안은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