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교육위원장)은 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추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한 법령준수 의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명확화, 시의회의 위원 추천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성우 의원은 “대다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울산은 심의기구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없애는 한편, 위원 위촉 시 시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하여 보다 폭넓게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상이 명확해지고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시민의 대표성이 강화되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홍성우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2년 임기의 위원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