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6월 11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1층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2024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양, 가정위탁보호 연장, 시설보호 연장에 대한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했다.
위원장인 안정순 동구 복지문화국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시에 도움을 준 위원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적 아동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