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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과 신산업분야 성장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신산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친환경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경보전 및 울산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사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친환경신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중 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위탁, 친환경신산업 물품 및 자재 우선구매 촉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성룡 부의장은 “친환경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울산에 많이 투자하는데 조례 시행으로 이들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원순환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도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울산시와 친환경신산업 기업과의 상호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가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 등 선도적 대응을 통해 친환경신산업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성룡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