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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시, 민물가마우지 퇴치 총력..포획지역 지정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지역을 확인하고 낚시터, 내수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을 지정한다.

 

올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개정으로 유해조수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의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낚시터, 양식장, 내수면 어업 등 총 13개소에 대한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을 조사했으며, 이 중 8개소를 선정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주민의견 수렴 후 지정·공고된 포획지역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7월 중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에 한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 내수면 어업 등 피해 조사를 지속하고 섬강 어족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