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한 ‘방송4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한준호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를 권력의 꼭두각시로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데 국회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매우 치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정상화 3+1법 통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비롯한 언론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