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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1호 법안은 ‘민생중심’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등 발의

2호 법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도 함께 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13일)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각각 임기 중 1호,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 점심식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법률에 명시하고,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경로당 점심식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양곡구입비에 한정됐던 탓에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항목에 지역별 편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주 5일 식사제공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경로당 점심제공 주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 2.9일,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4.4일이다.

 

함께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 이동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만 이용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표지 이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밝힌 5대 민생밀착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직접 청취한 아산시민의 요구를 입법안으로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