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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43백만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0,717건 2,243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따른 것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군청 세정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유진 세정과장은“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