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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종자·육묘 판매시 관련업 등록 필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에 등록된 종자업 업체는 79개소, 육묘업 업체는 26개소이다. 관내 종자업·육묘업 등록은 주시설 소재지가 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야일 경우 산림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다.

 

현행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종자업,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묘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종자업은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종자관리사를 보유해야 하는 작물은 직원 중 1명 이상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육묘업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철재하우스의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육묘업 신청 전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하반기에 2회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및 교육일정은 국립종자원 및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작물별로 상이하므로 판매하고자 하는 작물에 대하여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며,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록 후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여야 하며, 유통 시 품질 표시를 해야 한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종자·묘를 생산·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하고, 영업 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