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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경북도의원,'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발의

도내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환경권 증진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시2, 국민의힘)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배와 배달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포장재 관련 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덕규 의원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식품·제품 등 포장에 사용되는‘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류)’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일 4,983톤에서 2021년 12,827톤으로 257.4%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하여 이와 함께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경북도민의 환경권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12일 경북도의회 문화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