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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與 재정세제개편특위,‘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 개최

6월 14일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대표 발의에 이어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당정협의 본격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2번째 행사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리는 2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 발제자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가채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여파에 2017년 기준 660조 2,000억원에서 2022년 기준 1,067조 4,000억원으로 무려 400조원 넘게 폭증했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나 증가했다”라며“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전가하지 않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다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 14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이번 2차 토론회에 이어 6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6월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7월 4일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