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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척시, 취약계층 대상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인가구 295,200원 △2인가구 407,500원 △3인가구 532,700원 △4인가구 701,300원이며, 사용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 이용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인 경우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변경(이사, 가구원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 및 사용 독려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