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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옹진군, 농지처분의무 결정 위한 청문 실시

경작사실 또는 농지법상 정당한 휴경사유 시 이를 반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옹진군은 24일부터 26일까지'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총 2,966필지(298ha)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휴경으로 조사된 234필지(23ha)농지에 대하여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 경작사실 또는 농지법상 정당한 휴경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휴경사유로는'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또는 취학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청문 대상자는 옹진군청 지하1층 전산 교육장으로 방문하여 진술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문 결과, 농지 무단휴경 등'농지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철영 농정과장은“올해 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을 통해 농지법에 따른 올바른 농지이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옹진군에서는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