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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경숙, ‘김건희 논문 검증 ’ 밝힌 숙명여대 교수 총장 선임 환영..심사결과 발표 촉구

21일 11시, 소통관, ‘김건희 논문 검증’ 밝힌 문시연 교수 총장 선임 환영 및 논문표절 방지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약속한 숙명여대 문시연 교수의 총장 선임을 환영했다.

 

지난 20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숙명여대 신임 총장에 문시연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13~14일 진행됐던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에서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득표율 차이 12.58%로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숙명여대 이사회는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28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숙명인을 포함한 국민들은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명여대 대학본부 스스로가 만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겨왔다.

 

지난 5일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문시연 교수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강조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문시연 교수가 후보 시절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파악’을 약속한만큼 검증 결과를 조속히 숙명인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부정 의혹이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을 1년 넘게 멈추었고, 이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일각에서는 장관이 결재하는 훈령을 이렇게 오래 개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2023년 7월,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마침내 지침이 개정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경숙 의원은 “대학 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김건희 논문표절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