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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 농림지 돌발해충 협업방제 실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양산시는 돌발해충으로 인한 관내 농경지·산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돌발해충 약충기(알이 80% 부화한 시기) 중점 방제기간으로 지정하여 농림지 돌발해충 협업 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방제는 총 107ha(농경지 67ha, 산림지 40ha)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원동지역 주요 과수(매실, 사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배부하여 농가별 개별방제를 실시하고, 인근 산림지는 산림과에서 드론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농경지·산림지 돌발해충 동시 방제로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돌발해충은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토착해충이나 외래해충을 뜻하는데,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이 대표적인 예로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피해를 입힌다.

 

또 돌발해충은 방제를 할 때 인근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으므로, 농경지 방제를 할 때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인근 산림지를 동시에 방제하여 조기에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상기후 등으로 돌발해충을 비롯한 새로운 외래병해충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예찰 및 사전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