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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제군, 상반기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점검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제군은 지난 21일 밤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상반기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인제군, 인제경찰서, 성매매피해상담소 춘천길잡이의집으로 구성된 민․관․경 합동점검반은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와 불건전 광고 행위를 단속했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성매매 예방 캠페인도 함께 병행했다.

 

2012년 8월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금지 및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를 기재한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