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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경태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개발·재건축으로 1세대 2주택자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제22대 조경태의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개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제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종전 1개의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종전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노후화된 중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세금폭탄 우려로 사업추진 자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택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앞으로도 입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