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진단, 등기부등본에 표지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출물 표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교부 서류를 모두 제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자 하면 충분히 속일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 미비점을 보완해 6개월에 한번씩 이를 개정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동안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드러난 만큼 개정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제시안 5.27 정부안과 관련, 위반건축물을 매입해 장기보유하면서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이 또다른 불법을 양산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입과 보증금 반환, 부동산 매각이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임차인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박상우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서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서민들의 전세과소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바라보는 장관의 시선이 매우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타 광역시‧도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난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