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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이전법’ 발의

광주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원팀 정신 발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