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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정부갑 박지혜 의원,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남북관계법 위헌인 형벌 대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26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이후 남북의 맞불대응이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어 남북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지 않아, 막을 명분이 없고 실제 제지를 위해서는 입법 보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남북관계발전법’은 기존 형벌로 규정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는 동시에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제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단 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박지혜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