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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숙희 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신장장애인 지원 근거 마련

북구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신장장애인 대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북구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료비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는 본인부담액의 50% 이내에서 월 10만 원까지.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민이며,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및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숙희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 투석비 등의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다”며 “본 조례가 조금이나마 신장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