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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시,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기간 운영

6월 28일∼8월 31일까지(65일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하절기 폭염과 장마철을 대비하여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 특별단속’에 나선다.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원주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반(3개조)를 구성하여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축사 ▲폐기물 장기 보관·방치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 강화 활동과 함께 각 사업장의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등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원주천, 흥양천, 장양천 등 집중호우 시 오·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