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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 창원특례시의회 의정홍보 제도화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이 발의한 ‘창원시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창원특례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정활동과 공공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의정소식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의정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해 무상 배포하고 있다.

 

조례에는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한 공모와 이벤트에 관한 규정도 담겨 있다.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