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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특례시,‘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파크골프장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 개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8일 창원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산면·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 정상화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하천(낙동강) 유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창원시파크골프협회에 위탁되어 소속 회원만 사용하는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됐으며, 창원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정상화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협회는 지난 4월 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시 행정지도 사항을 수용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이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결됐다.

 

앞으로 시는 파크골프장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하천법 등 현행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에서, 공유재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년간 파크골프장 사용료 조항을 유예하도록 하여 창원시민에 한해 한시적 무료로 운영하게 된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을 완전히 정상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크골프장을 시민 중심 공공 체육시설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