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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은정 광산구의원, 수거차 진입 못 하는 ‘지하 4층’ 쓰레기수거장 지적

안일한 행정 처리 반성하고 보완해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8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쓰레기수거장 설치’ 관련 안일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최근 첨단지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진입 문제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광산구 허가 부서와 협의부서가 건축 과정에서 안일하게 처리한 데다, 이를 지적하자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부지가 좁아 쓰레기수거장이 지하 4층으로 설계됐는데 수거 환경에 대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승인이 이뤄져 완공 후 수거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행사가 지하 4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차량 2대를 기부채납 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쓰레기수거장이 지하로 조성되는 선례를 남겼고, 쓰레기 수거 지연과 환경직 노동자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의원은 “협의부서인 청소행정과는 지하 4층을 쓰레기 보관 장소로 지정했을 뿐 수거는 문전 배출이 원칙이라 검토의견서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협의 당시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곳을 ‘문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사는 지하 4층을 보관장이 아닌 수거장으로 신청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허가 부서와 협의부서는 쓰레기수거장이 지하 4층으로 설계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승인했다”며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부서들은 법과 조례의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만 할 뿐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주민 피해를 발생시킨 안일한 행정 처리에 대해 반성하고 보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어 해석으로 이견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부서 간 업무분장을 구체화하여 집행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행정은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 고도화되고 공동주택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이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1일 수거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세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