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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시 장유출장소, 찾아가는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홍보 설명회 성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외 4곳을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관렵 법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전기자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고 있다.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불법주정차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최대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이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의 경우 10만원, 충전시간 초과 시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이다.

 

한흔희 장유출장소장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권리자인 장애인도 주차위반 사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알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하여 성숙한 주차문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