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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난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이란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나뉘며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를 말하고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법 제35조제2항제2호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현재 김제시의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1,061,300원/㎥으로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월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통해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1,870,920원/㎥으로 산정했으며 관련 법령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추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오수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원인자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