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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25% 감액 부과', 7월까지 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하여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은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25% 감액하여 부과했다.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권고한다.

 

점용료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 납부 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