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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큰 호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로 농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창군은 2015년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 및 50㎡ 이하의 컨테이너구조 임시창고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 신고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 접수 대행 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해당 신고는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관련 도면을 활용해야 하는 전문성이 필요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행 서비스 시작 이후 시간과 경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군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부터 253건, 2016년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 2019년 520건, 2020년 496건, 2021년 540건, 2022년 472건, 2023년 435건, 올해 들어 6월까지는 200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해 업무 대행 용역비가 건당 70만 원이라 계산하면 매해 꾸준히 2~3억 원가량이 절감된 셈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원스톱 건축 행정 서비스가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더 특별한 평창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