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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 정착지원금)지원사업의 대상자가 39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이는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청년 근로자의 전입 및 정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적용한다.

 

‘횡성형 청년 일자리(전입근로수당,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란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관내 기업에 재직하고 과거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청년 근로자가 횡성군으로 전입을 하면 월20만원 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입근로수당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등의 근로자가 가족이 동반 전입할 경우 정착지원금 3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전입근로수당 지원기간까지이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는 횡성군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