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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9일 웅촌면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ESG 관리 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의 법률 준수 및 안전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 제정 후 처음 시행된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다수 참석했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 선고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기업 운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강의 후에는 기업이 직면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처가 막막했는데 법률을 이해하고 안전 관리 노하우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인 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