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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의원, 금융안정계정 신설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1일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일본예금보험공사는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에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되,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주체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융위원회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박범계, 오세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최민희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