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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70억 원 부과·고지, 납부 홍보 나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영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3천여 건에 대해 70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하며, 본세의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전년 대비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큰 경우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상한제가 실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가격 구간별 43%에서 45%로 낮추고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이 유지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ARS납부서비스, 신용(현금)카드 납부, 가상계좌이체(이용가능시간 00:30 부터 22:00)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를 에이알에스(ARS)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인 7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이 권장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지는 만큼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