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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 보전 직접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 1. 1.)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육우 사육 농가다.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에 방문하여 관련 증명 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신청이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