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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글로벌허브도시 발판 마련

부산시의회 강철호 의원 발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심사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7월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먼저 “부산광역시를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글로벌허브도시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생활․관광․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화 기반이 고루 갖추어진 세계 경제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도시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책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부산광역시와 관련 기관들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자문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정책 자문과 실무적인 조언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허브도시로서 부산의 발전이 촉진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더 나은 생활여건을 누리게 될 것이며, 부산은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