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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회, “부산시, 새로운 데이터 시대를 연다”빅데이터 조례 전면 개정

데이터산업 및 생태계 육성 위한 사업추진과 시민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이 7월 16일(화)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반 의원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데이터 환경에 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확대를 위해 조례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며, 조례 전면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반에 걸친 활용과 산업 육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했다.

 

데이터산업 진흥 및 데이터 이용 촉진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을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련 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도모했다.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수집·관리,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는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