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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발의

백승아,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권, 선거 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60년 이상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로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2건),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정치 활동 허용, 출마 시 휴직 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OECD 소속 38개 나라 중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의 대부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지적하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등 OECD 국가에서는 교사가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승아 의원은 올해 7월에 5개 교원단체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한 교사의 98.2%가 '교사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사건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