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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미애,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발의”

쌀, 농산물 기준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하는‘양곡·농산물가격안정제’도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 계약생산제도 확대 ▶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등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소득이 30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가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