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어 장병들을 폭염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박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안전권, 휴식권을 보장받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