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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는 우리동네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ㆍ공유 재산을 활용해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자율방범대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 70년간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지난해부터 법정 단체로 전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자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자율방법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ㆍ장종태ㆍ박홍배ㆍ이연희ㆍ박지원ㆍ김현정ㆍ이기헌ㆍ이재정ㆍ민병덕ㆍ김윤ㆍ신정훈ㆍ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재관ㆍ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ㆍ장종태ㆍ박지원ㆍ이기헌ㆍ이재정ㆍ민병덕ㆍ김윤ㆍ신정훈ㆍ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