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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추모공원' 봉안당 피해 일파만파 '"충남도 감사 연기"

- 홍성 유명추모공원 봉안당 설치 허가기수 3796기…봉안증서 추가발행
- 피해자 민원이 속출하는 가운데 "충남도청 감사 연기"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0일 시작하기로 한 충남 홍성 금마면 '유명추모공원'의 감사가 19일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홍성군 금마면 소재 재단법인 '유명'에서 운영하는 '유명추모공원' 봉안증서 피해자 민원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추모공원 감사를 25일로 연기했다.

 

이번 감사에 앞서 일반 민원인은 "재단법인 ‘유명’의 재산은 ‘자금관리대리사무변경계약’ 및 ‘담보신탁계약’의 제한을 받아, 일체의 수입금은 ‘자금관리대리사무변경계약’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에서 지정한 계좌로만 입출금이 가능하고 분양증서발행도 한국자산신탁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하나(지정계좌 외 입출금은 무효) 이를 무시하고 재단 관계인의 통장으로 수입금을 관리하고 분양증서도 재단법인 이름으로 발급, 계속 분양하고 있어, 허가기수외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민원인은 "홍성 추모공원 봉안당 설치허가기수 3796기 인데, 실제 홍성봉안당 봉안증서 발급은 4만 기의 증서가 발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추모공원 관계자는 "재단법인 운영진이 2014년부터 모두 바뀌었으며, 2014년 이전의 운영자 가운데 봉안증서가 허가기수보다 1만 기가 더 발급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찾아오시는 피해자들의 관련 사항에 따라 정상적인 안치도 진행하고 어떤 경우는 소송을 통해 명쾌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과거 봉안증서가 여러 루트를 통해 전달됐기에 현재는 봉안증서보다는 계약서 위주로 관계 여부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안증서 발급은 재단법인만의 고유업무이며, 정확히 허가 기수만큼 만 발급하는 것이 기본 상식적인 업무가 아니냐는 질문에 유명추모공원 관계자는 "그건 그렇다"고 전하며 현재 기존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말했다.

 

이어 지금도 봉안증서를 발급하냐는 질문에 유명추모공원 관계자는 "봉안증서는 최근 발급을 안 하고 계약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법인 '유명'은 2015년, 2018년,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했던 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지금도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홍성군 담당자들은 "부득이 감사 대상인 재단이 좀 더 준비시간을 달라고 해 변경하게 됐다.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감사는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해서 도민, 군민, 더 나가 전국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 진행될 충남도, 홍성군 감사는 재단법인 인허가관련 및 운영 지도관리, 시설관리 감독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들은 부득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