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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도걸 의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

첫째 15만원 → 30만원,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2년 기준)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이 저출생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을 보면, 첫째아가 60.1%, 둘째아가 32.3%, 셋째아 이상은 7.5%에 불과한 상황이다. 둘째아부터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로 둘째아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상황을 고려하여 첫째아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다자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원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은 “이번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