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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백시,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백시는 오는 8월부터 관내 당뇨병 환자의 안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비 지원사업은 당뇨병의 안질환 합병증을 조기 발견 및 적시 치료하여 중증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며,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22일에 태백 밝은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검사비 지원대상은 관내 당뇨병 환자 중 중위소득기준 120% 이하 200여 명으로, 5종의 검사항목(시력·산동·안압검사, 안저촬영, 0CT(광간섭 단층영상))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비를 포함한 비용(1인당 5만 원 이내 한도)을 지원한다.

 

검사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환자가 구비서류(신분증,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게는 밝은안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발급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당뇨병 환자의 안질환 합병증 관리를 위해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환자 스스로 당뇨 합병증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