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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양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규모 사업장 모집

오는 8월 9일까지 내년도 사업 대상 소규모 사업장 10개소 모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양군이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2025년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 10개소를 모집한다.

 

군은 소규모 영세소상공 업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이동식 경사로, 휠체어 진입가능 자동문, 점자블럭,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출입구 턱 제거 등이며, 지원규모는 1개소당 최대 400만 원 범위이다.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차도와 인접한 경우는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공고일(7월 23일) 기준 양양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가 가능한 임차사업자로,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신청방법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오는 8월 9일 오후 6시까지 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소규모 민간시설 42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