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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2024년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8월 2일까지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준수여부 확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관내 소비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관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물량, 위반실적, 소비 증가 예상 등을 고려하여 가리비, 참돔·낙지, 뱀장어·미꾸라지 등에 대한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적정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원산지표시 관리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