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24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랑구 면목동 650번지 일대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기존 면목시장 부지로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된 곳이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공실률 등으로 인해 낙후된 시장환경 정비와 역세권 지역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시는 이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지하6층, 지상20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145세대)을 복합개발함으로써 면목지구 중심에 부족한 근린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먹거리 특화 거리를 잇는 가로 활성화 용도 계획 및 전면공지 지정으로 가로상권과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해 이 일대를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조성할 전망이다.
또한, 면목골목시장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공동육아방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계획했다. 아울러, 본 사업지 유휴 주차면을 공유 주차로 활용해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면목골목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야간시간 지역주민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대상지 일대가 사가정역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는 한편, 면목동 골목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